무상서비스 성립조건
1. 무상 서비스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및 결함
2. 회사 정책상 무상서비스를 결정한 경우
3.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수리기사가 수리한 후 3개월 이내에 재발생한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기산하여 무상으로 처리한다.
(구입 12개월째 서비스 실시 후 만 15개월째 까지 재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처리)
유상서비스 성립조건
1. 무상 서비스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서비스 건
2. 무상 서비스 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항의 경우는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설치 후 소비자의 사용상의 부주의
(이동, 충격, 파손, 낙하, 무리한 동작, 물청소 등)
* 당사 서비스센터, 당사가 지정한 기사가 수리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수리, 개조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피해, 지진, 풍수해, 낙뢰 등)에 의해 고장이 났을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휠타, 스쿠프, 기타 소모품 등)
*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3. 사용미숙에 의해 고장이 난 경우
4. 유상 서비스 시 소비자로부터 청구하는 서비스 요금은 부품대, 출장수리비로 분류하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서비스요금
부품대 + 출장수리비 (기술료 + 출장비)
출장수리비
1. 출장수리비는 별도로 정하는 "출장수리비 기준표" 에 따른다.
2. 출장수리비는 지역, 수리소요시간, 난이도를 감안하여 정한다.
부품대
1. 부품비는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부품가격표에 의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서비스 부품 가격표에 등록되지 않은 부품의 판매가는 유사 부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입금 계좌 번호